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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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대상)
본 과정의 계속교육 대상자는 목사 안수 후 7년 이상 된 담임목사로 한다. 교육은 매 7년마다 참여한다. 단 부목사 교육은 각 노회훈련원( 및 대행부서)에서 시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