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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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강의과목과 강사)

1. 강의과목은 총회훈련원에서 정한다.
2. 강사는 총회훈련원에서 인준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으로 한다.
3. 단, 권역별 훈련원은 총회훈련원이 정한 기준의 1/5 내에서 선택과목에 한해서 강의과 목과 강사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