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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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총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보완)
본 규칙의 미비사항은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훈련원운영위원회의 찬성과 총회 재적 과반수 출석에 재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4년 9월 25일 제정 (제9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