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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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

1. 교육대상자의 교육비는 해당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 노회가 후원금으로 지원한다.
2. 강사료는 총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