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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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부른다)의 행정 조치 및 업무의 규정을 정하여 부과된 임무를 효과 있게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실의무)
사무국 직원은 기념관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겸직금지)
사무국 직원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제2장 기구 및 직원

 

제4조 (행정조직)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행정조직을 갖는다.
운영(시설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
경리(금전출납, 세무 등)
서무(문서, 인사, 섭외 등)
국장 - 부장 - 관리(임대, 방화시설보수 등)
기관(기계, 급수, 정화, 영선, 전기, 통신 등)
미화(청소, 위생 등); 경비(건물, 주차장 등)
제5조 (직원)
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국장(유지재단 사무국장) - 1 인, 직원 - 약간 명
제6조 (직무)
국장은 운영위원장의 감독 하에 본 사무국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에 충실 한다.
제3장 업무 분담

 

제7조 (간사)
부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운영, 경리, 서무, 관리, 방화에 관한 사항, 기타 부수적인 일체의 사항.
제8조 (기술 및 기타)
각 기술 및 봉사직능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기관실장은 냉. 온방, 급수, 정화, 영선, 변전, 전기 및 승강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2. 미화반장은 건물내외의 청결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경비반장은 주차장, 정원수 관리 및 경비와 안내, 각종 행사 준비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인사

 

제9조 (임명)
직원은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자격)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서 채용한다.
1. 세례교인
2.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의 박탈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4.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5. 다른 직장에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6.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자격증 소지자
제11조 (구비서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사진첨부)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건강진단서 1통(지정병원)
4. 주민등록초본 1통(남)
5. 재정 보증(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 1통
6. 주민등록등본 2통
7. 호적초본 1통
8. 서약서 1통
제12조 (해직)
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직된다.
1. 사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2. 건강상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업무를 감당치 못하였을 경우
3. 정년은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6월 이전인자는 총회 회계연도인 6월말에 하며 그 외는 12월말에 한다.
4.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할 때
5. 직제 폐지 또는 업무형평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할 경우
6. 사직당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제13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아래와 같으며 운영위원회 결의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국장 – 65세,  직원-62세, 기능직원-60세.(단, 제105회기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의무)
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기독교정신으로 운영위원회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고 부과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의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못하며, 직무와 관련된 일로 타인으로부터 여하한 향연이나 물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직원은 본 기념관에 불리한 언행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기념관에 손실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6조 (결근, 휴가 등)
직원이 결근, 지각, 조퇴 또는 휴가를 얻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제출 허가를 얻어야 하며 질병으로 1주일이상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유급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일     2. 국정공휴일
제18조 (휴가)
직원이 다음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정기휴가
   정기휴가는 연간 7일 이내로 하되 신규직원은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3일을 부여한다
2. 병역관계휴가
3. 경조 휴가
   1) 결혼 : 본인 5일, 자녀 2일, 형제자매 1일
   2) 환갑 : 부모 및 배우자 직계 존속 2일
   3) 사망 : 부모,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자녀 5일, 형제자매(본인, 배우자) 2일
4. 질병휴가 지정한 의사가 증명할 때 3개월 이내
제19조 (휴직)
직원이 병가 기간이 끝난 후 3개월까지는 휴직 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또는 직책 변경이 있을 때는 사무 인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1조 (출장)
직원이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하며 지시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하고 출발 및 귀임 일정을 지키고 귀임 시는 즉시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출장비)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 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23조 (사직원)
직원이 사직코자 할 때에는 사임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처리

 

제24조 (사무처리)
본 기념관 사무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 (결재)
사무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한다. 단, 국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자를 정한다.
제26조 (문서수발)
문서의 접수, 발송은 국장이 관장하며,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 대장에 기입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주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27조 (문서처리)
문서의 수발은 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처리한다.
제28조 (협의)
다른 부서에 관련된 문서는 협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공문상 명의)
공문상 발신문서의 대외명의는 유지재단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안업무)
국장의 허가 없이 사무국의 내정과 문서장부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열람 시킬 수 없다.
제31조 (정리보관)
분담된 각부서의 완결문서는 해당부서가 정리 보관한다.
제32조 (회계관리)
본 사무국의 재정취급은 일반회계법에 의하여야하며 재정된 예산 이외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유지재단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수

 

제33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본봉 및 제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34조 (지불)
보수 지불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불 일을 당월 20일로 한다. 단,20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하며 퇴임 또는 해임 직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5조 (본봉)
직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하는 직원급료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수당)
직원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
1. 직무수당   2. 기술수당   3. 상여수당
※ 상여수당은 2/3이상 근무한자에게 기본급500를 1년 동안 지급한다.
제37조 (휴직)
휴직 직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봉급을 지급한다.
1. 휴직 직원에게는 봉급의 반액
제38조 (공상)
직원이 근무 중 부상으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9조 (퇴직금)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 (포상)
본 기념관의 사업에 공헌이 현저하게 큰 자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을 할 수 있다. 단, 포상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1. 공로상   2. 근속상   3. 특별상
제41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 처분을 한다.
1. 본 기념관의 기밀을 누설한 자
2. 본 기념관 안에서 협박, 폭행, 파괴, 기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3. 직무상 업무에 배치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고의로 직무를 태만히 한자
4.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동료 및 상사를 중상모략한 자
5. 본 기념관의 제 규정을 준수치 아니하거나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기념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무단결근한 자
7. 사고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
8. 사법당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제42조 (정직)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제43조 (감봉)
감봉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4조 (징계처리)
징계는 국장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일반직원은 운영위원장과 국장이 처리한다.
제45조 (재심청구)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재심)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심 처리한다.
제9장 부칙

 

제47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제48조 (시행)
본 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10. 12. 통과 (제1차 운영위원회)
1985. 4. 8. 개정 (제4차 운영위원회)
1992. 9. 17. 개정 (제30차 운영위원회)
2006. 7. 10. 개정(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2009. 11. 23. 개정(유지재단 94-2차 이사회)
2019. 9. 26. 개정(제104회 총회 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