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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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사

 

제9조 (임명)
직원은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0조 (자격)
사무국 직원은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서 채용한다.
1. 세례교인
2.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의 박탈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3.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4.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5. 다른 직장에서 징계, 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6.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자격증 소지자
제11조 (구비서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필이력서 1통(사진첨부)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건강진단서 1통(지정병원)
4. 주민등록초본 1통(남)
5. 재정 보증(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 1통
6. 주민등록등본 2통
7. 호적초본 1통
8. 서약서 1통
제12조 (해직)
직원은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직된다.
1. 사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2. 건강상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업무를 감당치 못하였을 경우
3. 정년은 정년이 되는 해의 생일이 6월 이전인자는 총회 회계연도인 6월말에 하며 그 외는 12월말에 한다.
4.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아니할 때
5. 직제 폐지 또는 업무형평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할 경우
6. 사직당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제13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아래와 같으며 운영위원회 결의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국장 – 65세,  직원-62세, 기능직원-60세.(단, 제105회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