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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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수

 

제33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본봉 및 제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34조 (지불)
보수 지불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지불 일을 당월 20일로 한다. 단,20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하며 퇴임 또는 해임 직원에 대하여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35조 (본봉)
직원의 본봉은 별도로 정하는 직원급료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수당)
직원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이 구분 지급한다.
1. 직무수당   2. 기술수당   3. 상여수당
※ 상여수당은 2/3이상 근무한자에게 기본급500를 1년 동안 지급한다.
제37조 (휴직)
휴직 직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봉급을 지급한다.
1. 휴직 직원에게는 봉급의 반액
제38조 (공상)
직원이 근무 중 부상으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9조 (퇴직금)
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