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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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부칙

 

제47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으로 한다.
제48조 (시행)
본 규정은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10. 12. 통과 (제1차 운영위원회)
1985. 4. 8. 개정 (제4차 운영위원회)
1992. 9. 17. 개정 (제30차 운영위원회)
2006. 7. 10. 개정(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2009. 11. 23. 개정(유지재단 94-2차 이사회)
2019. 9. 26. 개정(제104회 총회 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