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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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무처리

 

제24조 (사무처리)
본 기념관 사무는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5조 (결재)
사무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한다. 단, 국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자를 정한다.
제26조 (문서수발)
문서의 접수, 발송은 국장이 관장하며,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 대장에 기입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주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27조 (문서처리)
문서의 수발은 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처리한다.
제28조 (협의)
다른 부서에 관련된 문서는 협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공문상 명의)
공문상 발신문서의 대외명의는 유지재단이사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안업무)
국장의 허가 없이 사무국의 내정과 문서장부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열람 시킬 수 없다.
제31조 (정리보관)
분담된 각부서의 완결문서는 해당부서가 정리 보관한다.
제32조 (회계관리)
본 사무국의 재정취급은 일반회계법에 의하여야하며 재정된 예산 이외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유지재단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