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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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지구촌의료개발기구"라 칭한다.
(영문명 "Global Medical Development Plan" 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및 운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는 해외에서 보건, 의료 및 교육, 개발 등의 국제구호개발 활동을 한다.
2. 국내 해안지역을 중심한 섬 주민들에 대한 의료 진료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등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한다.
3. 무의촌 도서주민의 예방진료 및 보건, 의료 사업을 한다.
4. 도서주민의 교육, 복지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을 한다.
5. 팔금도 의료선교센터(건평 130坪)와 구원호(50 ton)를 관리 운영한다.
6. 본회의 목적에 수반되는 제반 사업을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이사 : 15인
2. 총회파송(당연직)이사 : 2인
3. 감사 : 2인
4. 협력후원이사 : 다수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3년    2. 감사:2년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이사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조 (이사장 선출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인의 고문을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

1. 이사는 20인
2. 이사 중 5인은 총회에 파송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농어촌선교부 부장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파송한 이사는 재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20인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2인 중 1인은 총회의 파송을 받아 본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장 회 의

 

제14조 (재정후원이사)

1. 본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후원이사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전국교회와 해외교회의 선교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재정 감사는 본회 자체 감사와 총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대체한다.
제4장 행 정 사 무

 

제19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본부와 지부를 둔다.
제20조
사무본부에 총무 1인과 본부와 지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

1. 총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직원은 총무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직원은 총무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6. 직원 규정은 본회의 직제규정안에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1조

본회 정관은 이사회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2조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본회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4조

본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본 정관에 총회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를 뜻한다.

                                                                                                   2003. 9.        제정
                                                                                                   2005. 9.       1차 개정
                                                                                                   2007. 11.     2차 개정
                                                                                                   2008. 9.       3차 개정
                                                                                                   2014. 10.     4차 개정
                                                                                                   2017. 9. 21.  5차 개정
                                                                                                   2018. 9. 13.  6차 개정
                                                                                                   2019. 9. 26.  7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