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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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행 정 사 무

 

제19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본부와 지부를 둔다.
제20조
사무본부에 총무 1인과 본부와 지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

1. 총무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직원은 총무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직원은 총무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6. 직원 규정은 본회의 직제규정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