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재정후원이사)
1. 본회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후원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후원이사의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족수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전국교회와 해외교회의 선교헌금과 후원금 그리고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재정 감사는 본회 자체 감사와 총회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