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정관은 이사회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본회 직원의 직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본회 정관의 미비한 조항은 본 이사회 결의 또는 통상 관례에 준한다.
본회 정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