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2장 조 직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이사 : 15인
2. 총회파송(당연직)이사 : 2인
3. 감사 : 2인
4. 협력후원이사 : 다수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3년    2. 감사:2년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이사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8조 (이사장 선출과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1.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대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2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 인의 고문을둘 수 있다.
제13조 (임원)

1. 이사는 20인
2. 이사 중 5인은 총회에 파송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농어촌선교부 부장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파송한 이사는 재임 중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20인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이사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2인 중 1인은 총회의 파송을 받아 본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