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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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성경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의 교역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일신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장신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94-1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 2 (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15(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감 사 2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3,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사 15

    총회파송 7

    당연직 4(총장 1, 동문이사 1, 유지이사 2)

    개방이사 4

    감사 2(개방형감사 1인 포함)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자진사임의 경우에는 보고사항을 한다.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20조의 3 (개방이사의 정수)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제20조의 4 (개방이사의 선임)

① 이사장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 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0조의 5 (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한일장신대학교 대학평의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2. 본 교단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4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삭제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④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27조 (이사회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는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 2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1조의 3 (평의회 구성)

평의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1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2

 2. 직원 2

 3. 학생 2

 4. 동문 2

 5. 학부모 1인

6. 지역사회·산업체 1

7.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1

제31조의 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성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 청장이 위촉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산업체 대표는 공모를 통해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와 신학대학원 원우회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한 자

 4.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31조의 5 (평의회 의장 등)

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1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생 평의원의 경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의 7 (평의원의 기능)

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 8 (운영규정)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사회복지 관련사업

 3. 원격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33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4. 태양광발전사업

 5. 기타

제33조 (수익사업과 명칭)

32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한일여성복지관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제34조 (수익사업의 주소)

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한일여성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163-10 1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163-10 1

  삭제

제35조 (관리인)

① 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을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본 법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기독교 학교법인이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의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아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9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이하 교원에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

   2. 급여

     정관46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원인사규정에 관한사항

   4. 업적 및 성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관한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교원인사규정에 관한사항

 ④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⑤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학(기독교교육학)관련 교수임용 시 자격조건명시

   (1) 우리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교단 소속목사.

   (3) 우리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제39조의 2 (세부사항)

①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그 밖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의 3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총장은 70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해당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 (겸임교원 등)

① 39조 제2항 이외에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서는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의 2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립학교교직원 연금법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1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41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1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1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41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와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1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 2 (명예퇴직수당)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근속한 자가 정년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8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9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1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6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용권자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3.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의 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으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58조의 3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58조의1 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 이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5조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1조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을 참여하지 못한다.

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 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중 제58조의1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진상조사 및 의결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삭제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64조의2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제65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 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 준용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 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의 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해당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한다.

법인사무국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의 2 (대학원장 등)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대학원에 교학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삭제

제91조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무처, 입학학생지원처, 기획처, 국제교류처, 경건실천처, 사무처를 둔다.

교무처장, 기획처장은 부교수이상 교원, 그 외의 처장은 조교수 이상이 교원으로 한다.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교무처에는 교무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기획처에는 기획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사무처에는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입학학생지원처에는 입학학생지원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경건실천처에는 조교 교목(목사)을 보한다.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교류실을 두며 실장은 5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2조 (부속시설)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시설(도서관, 생활관, 출판부, 학보사, 방송국)등과 부설연구소(기독교교육연구소, 지역복지자원개발연구소)등을 두고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한다.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도서관)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도서관에 도서실을 두며 실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의 2 (산학협력단)

 

학교에는 한일장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단장을 두며, 단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운영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94조 (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95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전북일보에 공고한다.

제9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7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설립당초의 임원 명단

 

직위

성명

주소

이사장

조준현

전주시 서노송동 598-5

이사

허양수

전주시 중노송동 2702-4

이사

정정모

전주시 중화산동2161-19

이사

최동식

광주시 서구 신안동 372

이사

권애순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강택현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고인애

전주시 중화산동 149

이사

조이정

전주시 태평동161-12

이사

이귀철

광주시 서구 백운동 511

이사

권상준

이리시 송학동 279

감사

최규동

전주시 진북1326-8

감사

이경용

이리시 주현동 9-10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193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명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11. 4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910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425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5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주한일신학교 소속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신학대학교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 총장은 이 정관 시행당시 전주한일신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주한일신학교는 20042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2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725일부터 시행한다.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일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장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7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24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 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224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 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제39조의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8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5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7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8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6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10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0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05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06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39(임용)2, 39조의 2(세부사항)1, 2, 40(겸임교원 등), 47(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2, 49(교원인사위원회 설치)20198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등에 대하여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02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06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66(징계사유의 시효), 68(운영세칙)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 시행일인 2015327(일반 비위), 2011721(금품관련 비위), 2018417(성관련 비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