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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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성경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하에서 장로회 신조와 헌법에 기준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의 교역자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일신학(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장신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신리 694-1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