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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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9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이하 교원에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교원은 각 호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 나. 부교수 : 6년 다. 조교수 : 4

   2. 급여

     정관46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원인사규정에 관한사항

   4. 업적 및 성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관한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교원인사규정에 관한사항

 ④ 부총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⑤ 1항 내지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신학(기독교교육학)관련 교수임용 시 자격조건명시

   (1) 우리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청목과정자 제외)

   (2) 우리교단 소속목사.

   (3) 우리교단에서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된 자

제39조의 2 (세부사항)

①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그 밖의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의 3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총장은 70세로 한다)

 ② 교원은 그 정년이 해당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 (겸임교원 등)

① 39조 제2항 이외에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대하여서는 절차를 거쳐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겸임교원 등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40조의 2 (전형결과 공개)

① 교원 공개전형에 응시한 자가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1항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9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1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립학교교직원 연금법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41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41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41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1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41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제4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총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1조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41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4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4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하고, 동조 제5호에 의하여 휴직한 교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4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1항 제2호와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1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6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본문 중 교원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으로, ”징계처분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7조의 2 (명예퇴직수당)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근속한 자가 정년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8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9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의 임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임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1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되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56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용권자가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3. 공무원으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 그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용권자는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66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의 2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교원으로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58조의 3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58조의1 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 이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5조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1조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을 참여하지 못한다.

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면권 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2조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중 제58조의1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3조 (진상조사 및 의결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삭제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제64조의2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삭제

제65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선의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6조의 2 (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 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관련 법령에 준용한다.

 

 

 

제3절 재심위원회

  

제69조 내지 제82조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① 일반직원의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 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 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 규칙으로 한다.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4조의 2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일반직원은 그 정년이 해당하는 달이 속하는 학기의 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85조 (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