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193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명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에 의하여 임기 없이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 11. 4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910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425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 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 징계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5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5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전주한일신학교 소속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신학대학교의 소속 교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한 신임 총장은 이 정관 시행당시 전주한일신학교 교장으로 선임한 사람으로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 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전주한일신학교는 2004229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동학교 및 이 정관 시행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2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725일부터 시행한다.

 

 

(교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일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일장신대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7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1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24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 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224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의 장 정년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제39조의2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 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8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5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07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8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6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10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02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05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0628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39(임용)2, 39조의 2(세부사항)1, 2, 40(겸임교원 등), 47(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2, 49(교원인사위원회 설치)201981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등에 대하여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02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106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다만 제66(징계사유의 시효), 68(운영세칙)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 시행일인 2015327(일반 비위), 2011721(금품관련 비위), 2018417(성관련 비위)부터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