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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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사회복지 관련사업

 3. 원격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33조 제1항 및 제2항 의거)

 4. 태양광발전사업

 5. 기타

제33조 (수익사업과 명칭)

32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기독교회관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 한일여성복지관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제34조 (수익사업의 주소)

33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기독교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2.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3. 한일여성복지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163-10 1

 4. 한일디지털평생교육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1163-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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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관리인)

① 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