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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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제1조 (개정)

본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2조 (재산관리)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에 수속을 취한다.

제3조 (임원선임의 방법)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 (15)

(1) 동부 3(개정 2014.12.30., 2015.06.29.)

(2) 서울 강북 1, 서울 강남 1, 중부 1, 호남 1

(3) 개방이사 4

(3) 총장 1, 동문회 1, 유지이사 2

 

 

2. 감사 2(개방감사 1명 포함), 그 중 1명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이사회가 선임한다.(개정 2015.06.29.)

제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시 이사장을 선정한다.

제5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정)

이사회에서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 사항을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상설위원회(인사, 기획, 재무)와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30.)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의 주소)

본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제8조 (임면)

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일반직원을 다음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대학교 사무처장은 대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9조 (인준)

본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교수와 부교수는 취임할 때와 매 4년마다 총장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정관 제3조에 규정한 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그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학생정원의 증감, 학과의 신설과 폐지)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칙, 제규정 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필요한 경우 특별(규정개폐)위원회에서 정관, 학칙과 규정을 개폐할 수 있다.(개정 2015.06.29.)

3. 학교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조정폐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임용기간)

사무직원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직원은 그 기간 만료일에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 면직된 것으로 본다.

 

 

항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임용계약서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5년 6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83614)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1212)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5821)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825)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1999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071218)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4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 된 날(201412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