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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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원선임의 방법)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1. 이사 (15)

(1) 동부 3(개정 2014.12.30., 2015.06.29.)

(2) 서울 강북 1, 서울 강남 1, 중부 1, 호남 1

(3) 개방이사 4

(3) 총장 1, 동문회 1, 유지이사 2

 

 

2. 감사 2(개방감사 1명 포함), 그 중 1명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이사회가 선임한다.(개정 201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