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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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회 설치)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키 위하여 상설위원회(인사, 기획, 재무)와 이사회에서 필요에 의하여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