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무직원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사무직원은 그 기간 만료일에 재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제①항에 의거,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직원은 직원인사규정 “임용계약서”에 의하여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