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의 일반직원을 다음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대학교 사무처장은 대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