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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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 8. 22) 사학지원과-5672

(시행일) 이 정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전신학대학교 설립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대전신학교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는 대전신학대학교 인가조건에 따라 폐교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전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대전신학대학교의 교원으로 보되, 교원자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전신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폐교되는 대전신학교는 20092월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폐교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하며, 수업·학사, 학적부 등은 대전신학대학교에서 관리한다. 다만, 대전신학교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자는 대전신학대학교의 신설학과()에 편입학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