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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제정

 

제정 1982.12.23.

개정 1983. 1.21, 1983. 3.21, 1984. 3. 2, 1984.12. 4, 1986. 1. 7, 1984. 4.25, 1986. 7.21, 1987. 3.23, 1989. 2.11, 1990. 1.24, 1991. 1.15, 1991. 7.22, 1991.10. 9, 1992.12.14, 1993. 5.13, 1994. 4.26, 1994.12.24, 1995. 4. 8, 1995.10. 2, 1996.11.27, 1997. 2.24. 1998. 2.21, 1998.12.10, 1999. 6.21, 2000. 6.27, 2001. 4.30, 2001. 5.24, 2001.12.15, 2002. 6. 4, 2002.12. 9, 2003. 3.14, 2003. 9. 9, 2004. 9. 8, 2005. 2.23, 2006. 5.23, 2008. 2.18, 2009. 7.24, 2011. 5.20, 2012. 2.17, 2012.11.27, 2013. 2.22, 2013.11.22, 2014. 6.12, 2015. 6. 1, 2015.11.12, 2016. 3. 2, 2016. 5. 9, 2017. 2.10, 2017. 3.30, 2018. 2. 9, 2018. 4.27, 2018. 9. 3, 2018.11.15, 2019. 4.26, 2020. 8.28, 2020.11.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기독교 원리하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과학과 문학의 심오한 진리탐구와 더불어 인간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등교육을 이수시켜 국가와 교회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남대학교를 설치 경영한다.

제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변경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허락을 받아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 (자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재산의 관리)

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인이 타인 또는 타단체로부터 재산의 기증을 받거나 기부금을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조건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된다.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절 삭제

  

제13조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 (위원회 조직)

삭제

제15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 (회의)

삭제

제17조 (위원회 간사 등)

삭제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2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

2. 감사 3,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삭제) (개정 2017.03.30.)

제24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 중 이사로 선임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

2. 동문회 1

3. 총장(예겸이사) 1

4. 기타유지 5

5. 개방이사 3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제5호의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신설) 2017.11.27.)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제24조의 2 (개방이사추천위원회)

24조제3항제5호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 3 (개방이사의 선임)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제6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제25조 (임원선임의 제한)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20.11.1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고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제26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8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0조 (임원의 겸직금지)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절 이사회

  

제31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5호중 대학교원의 임용권을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17.)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항

제34조 (이사회소집)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 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5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의 3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7.)

1. 교원 5

2. 직원 2

3. 조교 1

4. 학생 1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

제35조의 4 (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7.)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35조의 5 (평의원회 의장 등)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35조의 6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의 7 (평의원회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의 8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수익사업

  

제36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 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임대업

 

 

2. 1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7조 (수익사업의 명칭)

3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체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남캠퍼스타운   2. 한남송강빌딩(2022년 4월 11일 매매)   3. 한남지족빌딩

제38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37조의 사업체의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남캠퍼스타운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72-3, 5번지   2. 한남지족빌딩 : 대전시 유성구 지족동 984-5번지 

제39조 (관리인)

37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준을 거쳐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이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하는 기독교 단체에게 기부하여 귀속하게 한다. 

제4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 (임용)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학의 장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17.)

대학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개정 2020.11.17.)

1. 근무기간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 삭제

2. 급여

정관 제49조에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 학부()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1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관할청의재직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 지침에서 정한 임용절차 및 업적평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임용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 수 정년보장

2. 부교수 6

3. 조교수 4

4. 삭제

대학의 장이 제2항 및 제5항의 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0. 11.17.)

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부총장, 각 단과대학의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당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보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제2, 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그 임용사항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20.11.17.)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43조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관 신분보장

  

제44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 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2. 19세 미만의 아동(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교육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임용될 때

 

 

14. 창업 또는 창업 관련 활동으로 협약을 체결한 때

제45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1. 44조 제1호 및 제7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44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까지로 한다.

3. 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44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하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7. 44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4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4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44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4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12. 44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

 

 

13. 44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평가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17.2.10. 신설)

제46조 (휴직교원의 신분)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44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7조 (휴직교원의 처우)

44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인정하는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연장기간의 경우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개정 2020.11.17.)

 

 

44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4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교직원보수규정19조의4 1항에 따른다. (개정 2020.11.17.)

제48조 (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교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 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 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11.17.)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2항 제1호와 제2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3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20.11.17.)

제49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 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교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03.02.)

제50조의 2 (명예퇴직수당)

대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의 3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1조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대학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교육기관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 동의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17.)

2. 43조 제2항에 의한 계약제 임용에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사위원회가 제43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53조 (인사위원회의 조직)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과 교목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처실장 중 2, 학장 중 1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9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20.08.28.)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20.08.28.)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대학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 (회의록 작성)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5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직원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제58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9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11.17.)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특정 ()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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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 (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 을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3조의 2 (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7.)

제64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 (징계의결)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7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 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8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삭제

  

제69조 (재심위원회)

삭제

제70조 (재심위원회의 구성)

삭제

제71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72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삭제

제73조 (심사의 범위)

삭제

제74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삭제

제75조 (재심청구의 취하)

삭제

제76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삭제

제77조 (재심심사 결정서 작성)

삭제

제78조 (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삭제

제79조 (재심결정의 효력)

삭제

제80조 (위원 수당 등)

삭제

제81조 (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82조 (운영세칙)

삭제

제4절 사무직원

  

제83조 (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재직중인 사무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84조 (임용)

사무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사무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이 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사무직원은 무흠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제85조 (복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 (보수)

 

 

사무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신분보장)

 

 

사무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징계 및 재심청구)

사무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사무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사무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법인사무처에는 법인운영팀과 수익사업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3.30.)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학사부총장은 학사에 관한 사항을, 산학연구부총장은 산학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임부총장은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총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목실,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사무처, 취업 · 창업처, 대외협력처, 학술정보처, 산학연구처, 감사실, 미래한남혁신원, 괴테교육혁신원을 둔다.(개정 2016.05.09. 개정 2017.2.10. 개정 2018.2.9. 개정 2018.9.3. 개정 2020.08.28.)

각 처()에는 필요한 부, , 센터 또는 팀을 두고 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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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대학원 및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각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학장을 둘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부속기관중앙도서관, 자연사박물관, 평생교육원, 예비군연대 (개정 2016.05.09. 개정 2017.03.30. 개정2018.02.09. 개정 2018.09.03. 개정 2018.11.15. 개정 2019.04.26. 개정 2020.08.28.)

2. 삭 제

3. 부설연구원학문연찬과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개정 2016.05.09.)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삭 제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속해 있는 각 기관에는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부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그 분장업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의 2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20.08.28.)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5조

삭제

제3절 정원

  

제96조 (정원)

법인과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제8장 보칙

  

제97조 (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98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9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9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직 명

생년월일

임기()

주 소

이사장

한 완 석

1925. 11. 1

4

광주시 금동 126번지 81

이 사

맹 용 길

1938. 3. 25

4

서울 강동구 잠실4동 진주아파트10201

이 사

정 원 채

1932. 7. 26

2

충북 청주시 복대동 65-1

이 사

권 익 수

1932. 11. 20

2

전북 전주시 중산화동 159번지

이 사

이 철 원

1927. 2. 18

2

광주시 서구 양림동 226번지

이 사

함 경 보

1931. 11. 29

4

대전시 중구 대흥2111-1번지

감 사

김 오 봉

1921. 11. 20

2

광주시 서구 백운동 541-2

감 사

김 경 윤

1938. 7. 2

2

서울 강서구 목동 산105 황제아파트4-401

 

 

부칙

  

(시행일)

(시행일) 이 정관은 198212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회계에 관한사항은 1983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숭전대학교 대전분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남대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는 것으로 본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31일부터 적용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간호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학장은 제외한다)중 계속 동대학에 재직을 희망하는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정관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의 산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된 임명일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되, 이 정관 시행당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3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1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64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7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73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01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115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7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1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212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35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4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12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4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1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11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3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일반직원 중 기술직 및 기능직 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일반직원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현원 중 일반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현원은 직종 전환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2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제43(임면) 2항 제1호 및 제4항은 1997413일부터 적용하되 1997413일 현재 재직중인 교수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98831일까지 정년보장 심사를 완료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6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6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4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5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6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1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3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39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94조의220035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9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5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218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 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7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5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11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31조제3, 43조제2, 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 31조제3, 43조제2, 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11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6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9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1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5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3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4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9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11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4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1117일부터 시행한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제2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적용례) 35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부터 적용한다.

 

(별표1)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직종

정원

행정직

4

합계

4

 

직급별, 직명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대학 사무직원 정원

 

구 분

직 군

직 급

담당직위

정 원

 

경력직

일반직

행정직

2

○○담당 부장

3

3

13

4

○○담당 차장

24

5

30

6

○○담당 과장

16

7

 

21

 

8

 

38

9A

9B

145

기술직

3

○○담당 부장

1

4

○○담당 차장

2

5

6

6

○○담당 과장

5

7

 

5

8

 

9

9A

9B

28

특수

경력직

별정직

별정직

5

 

0

6

 

1

7

 

0

8

 

0

9

 

0

 

1

총 계

174

담당직위는 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825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5조의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