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국내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이 법인의 설립당초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명 | 직 명 | 생년월일 | 임기(년) | 주 소 |
이사장 | 한 완 석 | 1925. 11. 1 | 4 | 광주시 금동 126번지 8통1반 |
이 사 | 맹 용 길 | 1938. 3. 25 | 4 | 서울 강동구 잠실4동 진주아파트10동201호 |
이 사 | 정 원 채 | 1932. 7. 26 | 2 | 충북 청주시 복대동 65-1 |
이 사 | 권 익 수 | 1932. 11. 20 | 2 | 전북 전주시 중산화동 159번지 |
이 사 | 이 철 원 | 1927. 2. 18 | 2 | 광주시 서구 양림동 226번지 |
이 사 | 함 경 보 | 1931. 11. 29 | 4 | 대전시 중구 대흥2동 111-1번지 |
감 사 | 김 오 봉 | 1921. 11. 20 | 2 | 광주시 서구 백운동 541-2 |
감 사 | 김 경 윤 | 1938. 7. 2 | 2 | 서울 강서구 목동 산105 황제아파트4-4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