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회계에 관한사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숭전대학교 대전분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남대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간호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학장은 제외한다)중 계속 동대학에 재직을 희망하는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정관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의 산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된 임명일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되, 이 정관 시행당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198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198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이 정관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일반직원 중 기술직 및 기능직 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일반직원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현원 중 일반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현원은 직종 전환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제43조(임면)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은 1997면 4월 13일부터 적용하되 1997년 4월 13일 현재 재직중인 교수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정년보장 심사를 완료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2는 2003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 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제2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대학평의원회 구성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부터 적용한다.
(별표1)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직종 | 정원 |
행정직 | 4명 |
합계 | 4명 |
※ 직급별, 직명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 대학 사무직원 정원 | | |||||
구 분 | 직 군 | 직 급 | 담당직위 | 정 원 | | ||
경력직 | 일반직 | 행정직 | 2급 | ○○담당 부장 | 3 | ||
3급 | 13 | ||||||
4급 | ○○담당 차장 | 24 | |||||
5급 | 30 | ||||||
6급 | ○○담당 과장 | 16 | |||||
7급 | | 21 | |||||
8급 | | 38 | |||||
9급A | |||||||
9급B | |||||||
계 | 145 | ||||||
기술직 | 3급 | ○○담당 부장 | 1 | ||||
4급 | ○○담당 차장 | 2 | |||||
5급 | 6 | ||||||
6급 | ○○담당 과장 | 5 | |||||
7급 | | 5 | |||||
8급 | | 9 | |||||
9급A | |||||||
9급B | |||||||
계 | 28 | ||||||
특수 경력직 | 별정직 | 별정직 | 5급 | | 0 | ||
6급 | | 1 | |||||
7급 | | 0 | |||||
8급 | | 0 | |||||
9급 | | 0 | |||||
계 | | 1 | |||||
총 계 | 174 | ||||||
※ 담당직위는 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5조의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