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회계에 관한사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숭전대학교 대전분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남대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는 것으로 본다.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간호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학장은 제외한다)중 계속 동대학에 재직을 희망하는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정관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의 산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된 임명일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되, 이 정관 시행당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198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1986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은 198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0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이 정관은 199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3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일반직원 중 기술직 및 기능직 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일반직원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현원 중 일반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현원은 직종 전환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제43조(임면) 제2항 제1호 및 제4항은 1997면 4월 13일부터 적용하되 1997년 4월 13일 현재 재직중인 교수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98년 8월 31일까지 정년보장 심사를 완료한다.
이 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199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2는 2003년 5월 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4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은 200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 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 제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제2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대학평의원회 구성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부터 적용한다.
(별표1)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직종 | 정원 |
행정직 | 4명 |
합계 | 4명 |
※ 직급별, 직명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 대학 사무직원 정원 | | |||||
구 분 | 직 군 | 직 급 | 담당직위 | 정 원 | | ||
경력직 | 일반직 | 행정직 | 2급 | ○○담당 부장 | 3 | ||
3급 | 13 | ||||||
4급 | ○○담당 차장 | 24 | |||||
5급 | 30 | ||||||
6급 | ○○담당 과장 | 16 | |||||
7급 | | 21 | |||||
8급 | | 38 | |||||
9급A | |||||||
9급B | |||||||
계 | 145 | ||||||
기술직 | 3급 | ○○담당 부장 | 1 | ||||
4급 | ○○담당 차장 | 2 | |||||
5급 | 6 | ||||||
6급 | ○○담당 과장 | 5 | |||||
7급 | | 5 | |||||
8급 | | 9 | |||||
9급A | |||||||
9급B | |||||||
계 | 28 | ||||||
특수 경력직 | 별정직 | 별정직 | 5급 | | 0 | ||
6급 | | 1 | |||||
7급 | | 0 | |||||
8급 | | 0 | |||||
9급 | | 0 | |||||
계 | | 1 | |||||
총 계 | 174 | ||||||
※ 담당직위는 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5조의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학 사무직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9급A, 9급B는 별표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9급A, 9급B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정관에 의한다.
2021년 9월 28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 2023년 9월 21일 제108회 총회 개정, 2024년 9월 26일 제109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