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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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시행일)

(시행일) 이 정관은 198212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학교육 기관의 회계에 관한사항은 1983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숭전대학교 대전분교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한남대학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선임될 때까지 유임하는 것으로 본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1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331일부터 적용한다.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전간호전문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학장은 제외한다)중 계속 동대학에 재직을 희망하는 자는 이 정관에 의한 전문대학의 교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정관 제4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의 산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된 임명일 이후부터 이 정관 시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되, 이 정관 시행당시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임용기간은 6년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3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41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3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64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867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정관은 19873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01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1115일부터 시행한다.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7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1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212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35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4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12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4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1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11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73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일반직원 중 기술직 및 기능직 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일반직원의 기술직 및 기능직의 현원 중 일반직 또는 기술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현원은 직종 전환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82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정관 제43(임면) 2항 제1호 및 제4항은 1997413일부터 적용하되 1997413일 현재 재직중인 교수로서 그 임용 잔여기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98831일까지 정년보장 심사를 완료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6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6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4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5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12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6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1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3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정관은 20039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94조의22003527일 공포된 법률 제6878호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9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5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218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제1항제 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7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15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11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전임강사의 명칭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31조제3, 43조제2, 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는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2. 31조제3, 43조제2, 5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정관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11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6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대학 일반직원 정원의 개정규정은 20149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6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511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3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5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2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3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4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9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11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94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01117일부터 시행한다.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개방이사는 제24조제7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방이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회의록의 공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대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 경우 그 공개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적용례) 35조의3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부터 적용한다.

 

(별표1)

(1) 법인 사무직원 정원

직종

정원

행정직

4

합계

4

 

직급별, 직명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2)

 

 

 

대학 사무직원 정원

 

구 분

직 군

직 급

담당직위

정 원

 

경력직

일반직

행정직

2

○○담당 부장

3

3

13

4

○○담당 차장

24

5

30

6

○○담당 과장

16

7

 

21

 

8

 

38

9A

9B

145

기술직

3

○○담당 부장

1

4

○○담당 차장

2

5

6

6

○○담당 과장

5

7

 

5

8

 

9

9A

9B

28

특수

경력직

별정직

별정직

5

 

0

6

 

1

7

 

0

8

 

0

9

 

0

 

1

총 계

174

담당직위는 팀장 등의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 부여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2825일부터 시행한다.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평의원은 제35조의6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