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 (삭제) (개정 2017.03.30.)
이사와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대학교의 총장은 재임 중 이사로 선임된다. 이 경우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2인
2. 동문회 1인
3. 총장(예겸이사) 1인
4. 기타유지 5인
5. 개방이사 3인
④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임원은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10년 이상 세례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라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항 제5호의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신설) 2017.11.27.)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① 제24조제3항제5호의 개방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전)에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4조제6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 또는 합산한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20.11.17.)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경험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⑥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하고 추천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이 법인의 직원(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제2항 5호중 대학교원의 임용권을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기 전에 이사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1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11.17.)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위 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둔다.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7.)
1. 교원 5인
2. 직원 2인
3. 조교 1인
4. 학생 1인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인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1.17.)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3.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조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4.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