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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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89조 (법인사무조직)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법인사무처에는 법인운영팀과 수익사업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3.30.)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대학교

  

제90조 (총장 등)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대학교에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학사부총장은 학사에 관한 사항을, 산학연구부총장은 산학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임부총장은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조정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총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제91조 (학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제92조 (하부조직)

대학교에 교목실,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사무처, 취업 · 창업처, 대외협력처, 학술정보처, 산학연구처, 감사실, 미래한남혁신원, 괴테교육혁신원을 둔다.(개정 2016.05.09. 개정 2017.2.10. 개정 2018.2.9. 개정 2018.9.3. 개정 2020.08.28.)

각 처()에는 필요한 부, , 센터 또는 팀을 두고 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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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3조 (대학원 및 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원장을 둘 수 있다.

각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 필요한 경우 부학장을 둘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 (부속시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부속기관중앙도서관, 자연사박물관, 평생교육원, 예비군연대 (개정 2016.05.09. 개정 2017.03.30. 개정2018.02.09. 개정 2018.09.03. 개정 2018.11.15. 개정 2019.04.26. 개정 2020.08.28.)

2. 삭 제

3. 부설연구원학문연찬과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개정 2016.05.09.)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그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삭 제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부속시설에 속해 있는 각 기관에는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부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그 분장업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4조의 2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20.08.28.)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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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원

  

제96조 (정원)

법인과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