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인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처를 두며, 처장은 3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처에는 법인운영팀과 수익사업팀을 두고, 팀장은 5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03.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 대학교에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④ 학사부총장은 학사에 관한 사항을, 산학연구부총장은 산학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임부총장은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유고시에는 학사부총장, 산학연구부총장, 교무교육혁신처장, 기획조정처장, 학생복지처장, 사무처장 순으로 총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03.02. 개정 2020.08.28.)
①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
② 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① 대학교에 교목실, 기획조정처, 교무교육혁신처, 입학홍보처, 학생복지처, 사무처, 취업 · 창업처, 대외협력처, 학술정보처, 산학연구처, 감사실, 미래전략본부를 둔다.(개정 2016.05.09. 개정 2017.2.10. 개정 2018.2.9. 개정 2018.9.3. 개정 2020.08.28.)
② 각 처와 본부에는 필요한 실, 부, 관, 원, 센터, 사업단, 팀을 둘 수 있으며 각 실에는 센터, 팀을 둘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⑪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⑫ 처장, 실장, 본부장, 단장, 관장, 원장, 센터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단,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실, 본부, 단, 관, 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의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①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제92조 제12항을 준용한다. ② 각 단과대학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제92조 제1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는 다음의 부속시설을 둔다.
1. 부속기관― 중앙도서관, 한남박물관, 평생교육원, 예비군연대 (개정 2016.05.09. 개정 2017.03.30. 개정2018.02.09. 개정 2018.09.03. 개정 2018.11.15. 개정 2019.04.26. 개정 2020.08.28.)
2. 삭 제
3. 부설연구원―학문연찬과 전문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개정 2016.05.09.)
② 부속시설에는 각각 장을 두며, 제92조 제12항을 준용한다.
③ 삭 제
④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속시설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⑤ 부속시설에 속해 있는 각 기관에는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제92조 제12항을 준용한다.
⑥ 부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그 분장업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2020.08.28.)
② 한남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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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학교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