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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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이 세칙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심사위원회는 이 세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장학생 후보를 2배수 추천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추천된 자 중에서 지급 인원과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확정한다.
4.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는 대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