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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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계속 신청)
장학금 지급 기한이 끝났으나 계속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먼저 제출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새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새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