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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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장학금 종류별로 공히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정하되, 등록금 총액의 60%가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상 지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