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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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관리와 회계업무)
본 재단 장학기금 관리와 회계업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시로 운용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기금의 운용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 증대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본 재단 이사들은 기금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