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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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본 세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3.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제91회 총회)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
2022년 9월 21일 제107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