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사실이 발견된 장학생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받은 장학금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회, 노회,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단, 그 금액이 등록금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근로장학금, 에큐메니칼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출된 구비 서류상에 위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3. 소속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학업이 중단된 자
5. 기타 장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