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총회의 선교신학과 디아스포라 선교정책의 전략적 실천을 추구한다.
본회는 선교노회 지역 안에 있는 소속교회들에 대하여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거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며 효율적 선교행정을 장려한다.
본회는 헌법(제2편 정치 제11장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 중 일부를 수행한다.
1. 본회는 선교노회 지역 안에 있는 각 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본회는 소속 교회에서 제출한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본회는 소속 교회의 당회록(혹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사하며 교회 행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4. 본회는 지교회의 장로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 고시를 실시한다.
5. 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담임목사의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6. 본회는 노회장과 서기를 예장 총회 언권회원으로 파송한다.7. 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한다.
제3조(위치)
1. 각 위원회의 사무실은 각각의 지역 안에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북방 선교위원회 : 동북아, 유라시아 권역 아시아선교위원회 :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권역 유럽 선교위원회 : 유럽, 중동, 아프리카 권역 중남미선교위원회 : 북중미, 남미 권역
제4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총회파송 선교목사와 지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2. 본회의 목사회원은 예장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장로회원은 정기노회 시 파송하며 1년간 회원권을 갖는다.
4. 당해 년도 정년에 해당하는 장로는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
제5조 (시찰)
각 노회는 각 나라마다 시찰위원회을 둘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6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1명
2. 부노회장 : 2명(목사1명, 장로1명)
3. 서기 : 1명
(4. 부서기 : 1명)
5. 회록서기 : 1명
(6.부회록 서기 : 1명)
7. 회계 : 1명
(8. 부회계 :1명)
* ( )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선거)
1. 임원은 매년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노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노회장과 부노회장 이외의 임원은 같은 직을 3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1. 노회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목사, 장로 부노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1)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2)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 출판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 본회의 재정을 총괄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부서 및 위원회
제9조 (구성)
1. 각 부원 및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할 수 없다.
2. 각 부, 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실행 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부, 위원장은 노회 중 부서회의 때 선발한다.
제10조 (부서)
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치부 2. 규칙부 3. 세계선교부
4. 교육자원부 5.재판국 6. 기타부서
제11조 (부서의 임무)
1. 정치부 : 선교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와 인사에 관한 업무와 지 교회에서 분규가 발생할 시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하며 본 규칙을 포함한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정관 규정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선교위원회)에 보고하며, 제 법규를 해석하고, 당회록을 검사하며,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규칙부 : 본회의 규칙 및 각부(위원회)가 발의한 재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노회에 상정하고 제 법규를 해석한다.
3. 세계선교부 : 선교지 전도사업과 교회진흥 방안을 수립·실천하며 총회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을 협력하며, 현지 교단과의 교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대사회적 책임수행과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자원부 : 기독교 교육, 교회학교 교육, 제직 및 회원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며 선교현장의 기독교 학교의 임원 파송 및 인준권을 갖는다.
5. 재판국 : 목사3인, 장로2인으로 조직하고 총회 헌법에 따라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노회와 교회의 신령과 질서를 도모한다.
6. 기타 부서(현지 노회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다.)
제12조 (정기위원회)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1) 공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시찰장, 직전노회장, 직전 장로 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서기는 시찰장 중에서 선출한다.
2. 진행위원회 : 1) 진행위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2)노회장이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 각 시찰 서기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기중 선임하며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4. 고시위원회 : 각종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장례위원회 : 전노회장, 부노회장, 장례시 임원과 시찰장으로 장례위원을 조직하고 노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예식을 주관한다.
제13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4장 회의
제14조 (정기노회)
1. 본회는 정기노회를 10월 중 갖는다.
2. 정기총회는 임원의 선출, 부, 위원회의 조직 예결사항을 처리하며 당회록 검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의한다.
3. 노회장, 서기는 당해 회기의 총회 언권위원이 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정기총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위원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16조 (시찰회)
1. 각 권역별 사정에 따라 분할 구성한다.
2. 시찰장과 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한다.
3. 시찰별로 목사3인 장로2인의 위원을 두어 지교회의 형편을 살펴 노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부와 시찰회는 정기노회 개회 15일 전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임원회 및 시찰장 연석회의)
노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의 사업계획안을 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2조 (내규)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내규의 제정은 해당위원회의 발의로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기선교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부칙)
본 노회의 회칙 이외의 사안은 총회 헌법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장 세 칙
1. 총대
명부 제출 : 각 시찰장은 목사 및 총대장로 명부와 노회에 제출할 서류를 정기노회가 개회되기 1개월 이전에 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사, 전도사 청빙: 지 교회나 기관이 목사 또는 전도사를 청빙하거나 사임 또는 휴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찰회와 협의 후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 서류와 절차는 헌법 규정에 의거한다.
3. 장로선거 청원 : 지교회가 장로를 청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의 시찰장과 협의한 후에 당회장이 노회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장로선거 유효기간 : 지교회가 노회로부터 장로 선거허락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상실한다.
5. 장로 고시청원 서류 : 장로고시를 청원할 때는 당회장의 고시청원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이력서를 구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찰회 : 정기노회 회기 중이라도 노회결의 또는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시찰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찰회의 결원이 생기면 충원 후 노회에 보고한다.
제8장 경과조치
1.
본 규칙은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 제73조 4항이 개정 결의되고 노회 수의까지 통과하여 헌법 개정이 공포된 후 시행할 수 있다.
2013년 9월 12일 제정(제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