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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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22조 (내규)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내규의 제정은 해당위원회의 발의로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기선교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부칙)
본 노회의 회칙 이외의 사안은 총회 헌법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