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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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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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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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회칙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 운영규정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회칙
한국기독교사적(유물) 지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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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연구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후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북한농업개발협력후원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농촌선교센터 이사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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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내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 정관
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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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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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임원
제3장 부서 및 위원회
제4장 회의
제5장 재 정
제6장 부 칙
제7장 세 칙
제8장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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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내규)
제23조 (규칙개정)
제24조 (효력발생)
제25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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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22조 (내규)
각 부 및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내규의 제정은 해당위원회의 발의로 정치부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규칙개정)
본 규칙의 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기선교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 (부칙)
본 노회의 회칙 이외의 사안은 총회 헌법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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