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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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1편 총회 규칙 및 행정(재무)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 및 부서 산하단체(기관)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기관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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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회칙
한국기독교사적(유물) 지정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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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후원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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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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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생명농업생산자협의회 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부지역 농어촌선교센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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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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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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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원
제3장 부서 및 위원회
제4장 회의
제5장 재 정
제6장 부 칙
제7장 세 칙
제8장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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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입)
제20조 (지출)
제21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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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제19조 (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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