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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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 정

 

제19조 (수입)

1. 노회의 재원은 지 교회 상회비, 자산, 수입, 행사 수입 및 헌금으로 한다.
2. 상회비는 정기노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지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