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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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경과조치

  

1.

본 규칙은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 제73조 4항이 개정 결의되고 노회 수의까지 통과하여 헌법 개정이 공포된 후 시행할 수 있다.


2013년 9월 12일 제정(제98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2024년 9월 26일 개정(제109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