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OO선교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총회의 선교신학과 디아스포라 선교정책의 전략적 실천을 추구한다.
본회는 선교노회 지역 안에 있는 소속교회들에 대하여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의거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며 효율적 선교행정을 장려한다.
본회는 헌법(제2편 정치 제11장 제77조)에 규정된 노회의 직무 중 일부를 수행한다.
1. 본회는 선교노회 지역 안에 있는 각 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본회는 소속 교회에서 제출한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본회는 소속 교회의 당회록(혹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검사하며 교회 행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4. 본회는 지교회의 장로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 고시를 실시한다.
5. 본회는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담임목사의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6. 본회는
노회장과 서기를 예장 총회 언권회원으로 파송한다.7. 본회는 소속 지교회와 산하 기관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재산문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한다.
제3조(위치)
1. 각 위원회의 사무실은 각각의 지역 안에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북방 선교위원회 : 동북아, 유라시아 권역
아시아선교위원회 :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오세아니아 권역
유럽 선교위원회 : 유럽, 중동, 아프리카 권역
중남미선교위원회 : 북중미, 남미 권역
제4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총회파송 선교목사와 지 교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한다.
2. 본회의 목사회원은 예장총회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장로회원은 정기노회 시 파송하며 1년간 회원권을 갖는다.
4. 당해 년도 정년에 해당하는 장로는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
제5조 (시찰)
각 노회는 각 나라마다 시찰위원회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