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정기노회)
1. 본회는 정기노회를 10월 중 갖는다.
2. 정기총회는 임원의 선출, 부, 위원회의 조직 예결사항을 처리하며 당회록 검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토의한다.
3. 노회장, 서기는 당해 회기의 총회 언권위원이 된다.
제15조 (임원회)
1. 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총회에서 맡긴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정기총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임원회의 회장과 서기는 위원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16조 (시찰회)
1. 각 권역별 사정에 따라 분할 구성한다.
2. 시찰장과 임원은 시찰회에서 선출한다.
3. 시찰별로 목사3인 장로2인의 위원을 두어 지교회의 형편을 살펴 노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부 및 위원회의)
1.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해당 부 및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여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2. 정치부와 시찰회는 정기노회 개회 15일 전에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임원회 및 시찰장 연석회의)
노회장이 소집하며 노회의 사업계획안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