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구성)
1. 각 부원 및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할 수 없다.
2. 각 부, 위원회는 부장,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실행 위원을 둘 수 있다.
3. 각 부, 위원장은 노회 중 부서회의 때 선발한다.
제10조 (부서)
본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정치부 2. 규칙부 3. 세계선교부
4. 교육자원부 5.재판국 6. 기타부서
제11조 (부서의 임무)
1. 정치부 : 선교노회에서 맡긴 사항 중 정치와 인사에 관한 업무와 지 교회에서 분규가 발생할 시 시찰회의 요청에 따라 이를 조정하며 본 규칙을 포함한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정관 규정 조례 등의 제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총회(선교위원회)에 보고하며, 제 법규를 해석하고, 당회록을 검사하며,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규칙부 : 본회의 규칙 및 각부(위원회)가 발의한 재정 및 개정안을 심의하여 노회에 상정하고 제 법규를 해석한다.
3. 세계선교부 : 선교지 전도사업과 교회진흥 방안을 수립·실천하며 총회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을 협력하며, 현지 교단과의 교류 업무를 관장하고, 위원회의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또한 대사회적 책임수행과 사회봉사를 통한 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4. 교육자원부 : 기독교 교육, 교회학교 교육, 제직 및 회원의 교육 업무를 관장하며 선교현장의 기독교 학교의 임원 파송 및 인준권을 갖는다.
5. 재판국 : 목사3인, 장로2인으로 조직하고 총회 헌법에 따라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노회와 교회의 신령과 질서를 도모한다.
6. 기타 부서(현지 노회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다.)
제12조 (정기위원회)
본회의 정기위원회와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
1) 공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2) 시찰장, 직전노회장, 직전 장로 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서기는 시찰장 중에서 선출한다.
2. 진행위원회 :
1) 진행위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2)노회장이 임명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 각 시찰 서기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기중 선임하며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4. 고시위원회 : 각종 고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장례위원회 : 전노회장, 부노회장, 장례시 임원과 시찰장으로 장례위원을 조직하고 노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예식을 주관한다.
제13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