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 : 1명
2. 부노회장 : 2명(목사1명, 장로1명)
3. 서기 : 1명
(4. 부서기 : 1명)
5. 회록서기 : 1명
(6.부회록 서기 : 1명)
7. 회계 : 1명
(8. 부회계 :1명)
* ( )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선거)
1. 임원은 매년 정기노회에서 선출한다.
2.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노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3.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노회장과 부노회장 이외의 임원은 같은 직을 3년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직무)
1. 노회장 : 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노회장 : 노회장을 보좌하며 노회장 유고시 목사, 장로 부노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 :
1)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접수, 처리한다.
2) 직인, 사회봉, 회의록, 제반 문서 및 각종 자료를 정리 보존한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 회의록을 작성, 출판한다.
6. 부회록서기 :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 본회의 재정을 총괄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