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이하 “법인”이라함)이라 정한다.(영어명 : The Presbyterian Medical Center Juridical Person)
법인의 사무소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중화산동 1가) 번지에 둔다.
법인의 설립자는 미국 남장로교 세계 선교부이며, 그 사무소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폰스데레온가 341번지에 소재를 둔다.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의료기관의 유지 경영
2. 의학연구원 운영
3. 의료사업을 통한 전도사업
4. 기독교인 의료요원 양성사업
5. 극빈환자 치료
6. 농촌 보건사업
7. 의학과 지역보건학 연구
8. 주차장, 장례식장, 임대 등의 수익(부대)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제5조에 명시된 모든 사업은 국내 및 해외의료진출로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한다.
법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1의 재산과 장래 기본 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전항 이외의(별지목록2) 재산과 장래 취득하는 보통 재산으로 한다.
이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 명의 변경, 기부, 담보 제공,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법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설립자의 보조금 기타 기부금과 사업 수익으로써 충당하며,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인의 사업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사업계획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경우 각 사업기관별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법인이 이를 종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및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연간 기부금의 수입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예수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익년 도에 이월 처리한다.
법인의 재적이사 3분의 2의 승인 없이는 일 년 이내에 정규 수입으로 상환 불가능한 여하한 재정적 부채도 질 수 없다.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 12명 2) 감사 2명
② 이사 중에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비상근 총무이사 1명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이사 및 감사는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회 대표 4명(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3명, 설립자와 관련있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노회에서 1명)
2. 의료기관 2명 : 1) 연세대학교에서 1명 2) 광주기독병원에서 1명(단, 병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3. 각계 유지 5명(의료선교 전문, 교육선교 전문, 지방유지, 동문)
4.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병원의 장
② 제①항 제 3호의 각계 유지 5명 중 적어도 1명은 설립자와 다른 교파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속하는 자는 이사회에서 파송 요청을 하고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받는다.
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다. ③ 총무이사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 업무 집행의 상황 감사
2. 재산 및 경리 상황의 감사
3.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를 분석하고, 그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그 실행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전 1, 2, 3항의 결과 부정,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5. 전 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는 이사장에게 이사회를 소집 요청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2022년 12월 16일 이전의 감사 임기는 기존 4년을 준용한다.) ③ 임원은 본조의 ①, ②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간 법인의 임원을 떠난 후 다시 임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병원장은 병원장 재직기간만 이사가 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유할 시는 그 결원이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법인 이사 및 감사는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법인 기관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
이사와 감사는 법인 및 그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이사 및 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결의로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각 이사 및 감사는 그 일신상의 문제를 토의할 때는 퇴장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본 정관 제18조 5항에 의한 감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이사회 소집은 소집일 10일전에 서면으로써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의 사항의 내용이 간이하거나, 또한 김급할 때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 결의에 가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병원장 및 병원 부원장,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에 과한 사항
7. 법인의 내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① 법인의 경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은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②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임상 전문의는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일 의과대학 출신자가 전체 임상 전문의의 4할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원장은 법인이 채택한 정책 및 계획에 입각하여 병원 제반 사항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병원장의 임 ․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① 의학연구원에는 의학연구원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병원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된 행정자문위원회를 두어,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해산할 수 있다.
이 재단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재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설립자와 관련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유사한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이 법인 해산 시 선출된 청산인 명단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설립자와 관련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의 설립 당시 그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임 기 | 성 명 | 주 소 |
이 사 장 | 4 | 김윤식 | 전북 전주시 서완산동 1가 233-2번지 |
부이사장 | 2 | 이거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
총무이사 | 2 | 최승열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59번지 |
이 사 | 4 | 안광국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142-1번지 |
이 사 | 4 | 김영우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5번지 |
이 사 | 4 | 서진주 |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번지 |
이 사 | 4 | 유수만 | 전남 광주시 양림동 264번지 |
이 사 | 재직중 | 설대위 |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1가 159번지 |
이 사 | 2 | 박신배 | 전북 익산시 중앙동 3가 133번지 |
이 사 | 2 | 송정석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58호 |
이 사 | 2 | 타요한 | 충남 대전시 오정동 133번지 |
이 사 | 2 | 도성래 | 전남 순천시 매곡동 169번지 |
이 사 | 4 | 김인석 | 강원도 원성군 판부면 금대리 3구 |
이 사 | 2 | 윤호영 | 전북 전주시 고사동 1가 25번지 |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변경 당시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및 이사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참고
· 법인 설립 : 1971. 5. 15. (제59호)
· 정관 개정
1975. 12. 22 보허 제 59-6호
1976. 7. 6 보허 제 59-9호
1978. 1. 6 보허 제 59-13호
1981. 5. 22 보허 제 59-16호
1983. 7. 8 보허 제 59-22호
1987. 7. 11 보허 제 59-31호
1988. 11. 12 보허 제 59-33호
1989. 5. 6 보허 제 59-35호
1992. 12. 30 보허 제 59-40호
1993. 9. 27 보허 제 59-45호
2002. 5. 17 보허 제 59-63호
2005. 8. 31 보허 제 59-65호
2007. 8. 22 보허 제 59-66호
2011. 5. 31 보허 제 59-67호
2012. 12. 17 보허 제 59-68호
2013. 10. 11 전라북도 허가 제 59-69호
2015. 11. 9 전북 보건의료과-23716호
2021. 9. 28. 개정(제106회 총회), 2023. 9. 21. 개정(제108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