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 변경 당시 이사장, 부이사장, 총무이사 및 이사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참고
· 법인 설립 : 1971. 5. 15. (제59호)
· 정관 개정
1975. 12. 22 보허 제 59-6호
1976. 7. 6 보허 제 59-9호
1978. 1. 6 보허 제 59-13호
1981. 5. 22 보허 제 59-16호
1983. 7. 8 보허 제 59-22호
1987. 7. 11 보허 제 59-31호
1988. 11. 12 보허 제 59-33호
1989. 5. 6 보허 제 59-35호
1992. 12. 30 보허 제 59-40호
1993. 9. 27 보허 제 59-45호
2002. 5. 17 보허 제 59-63호
2005. 8. 31 보허 제 59-65호
2007. 8. 22 보허 제 59-66호
2011. 5. 31 보허 제 59-67호
2012. 12. 17 보허 제 59-68호
2013. 10. 11 전라북도 허가 제 59-69호
2015. 11. 9 전북 보건의료과-23716호
2021. 9. 28. 개정(제106회 총회), 2023. 9. 21. 개정(제108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