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의료기관의 유지 경영 2. 의학연구원 운영 3. 의료사업을 통한 전도사업 4. 기독교인 의료요원 양성사업 5. 극빈환자 치료 6. 농촌 보건사업 7. 의학과 지역보건학 연구
8. 주차장, 장례식장, 임대 등의 수익(부대)사업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0. 제5조에 명시된 모든 사업은 국내 및 해외의료진출로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