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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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자산의 구분)

인의 자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목록 1의 재산과 장래 기본 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전항 이외의(별지목록2) 재산과 장래 취득하는 보통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관리)

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 명의 변경, 기부, 담보 제공,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 2(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1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7조의 3(회계기준)

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경비 및 유지 방법)

인의 경비는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설립자의 보조금 기타 기부금과 사업 수익으로써 충당하며, 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회계년도)

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당해 12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인의 사업기관별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익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예산 총칙
 2. 사업계획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손익계산서

② 제1항의 경우 각 사업기관별로 작성된 재무제표는 법인이 이를 종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법인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및 공인 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공개) 연간 기부금의 수입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31일까지 예수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12조(잉여금 처리)

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익년 도에 이월 처리한다.

 

제13조(채무)

인의 재적이사 3분의 2의 승인 없이는 일 년 이내에 정규 수입으로 상환 불가능한 여하한 재정적 부채도 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