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년 2회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명 이상의 요청 또는 본 정관 제18조 5항에 의한 감사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제시된 안건만 처리한다.
이사회 소집은 소집일 10일전에 서면으로써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의 사항의 내용이 간이하거나, 또한 김급할 때는 서면 회의로써 이사회 결의에 가름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이사회의 결의 사항은 따로 규정된 것 외에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병원장 및 병원 부원장,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에 과한 사항
7. 법인의 내부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