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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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관 직원

 

제30조(기관 직원)

법인의 경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은 독실한 기독교 세례교인이라야 한다.
법인이 경영하는 기관의 임상 전문의는 전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일 의과대학 출신자가 전체 임상 전문의의 4할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병원장)

병원장은 법인이 채택한 정책 및 계획에 입각하여 병원 제반 사항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1. 병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병원장의 임 해임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1조의 2(의학연구원장)

의학연구원에는 의학연구원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의학연구원장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제32조(행정자문위원회)

병원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으로 구성된 행정자문위원회를 두어, 병원장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